사모펀드·ETF 활성화…허들 낮추고 상품 다양화

입력 2016-06-23 09:23  

[ 한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다양한 상품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개인의 경우 기존 금융투자상품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5억원 이상 보유 및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외감대상법인도 금융투자상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장외파생상품 헤지펀드 코넥스 투자
등이 가능하다.

또 공모와 사모펀드 판단시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 권유가 이뤄지는 펀드는 공모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50인 이상은 공모 펀드로 분류된다.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채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앞으로 제한 없이 QIB 전용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ETF 활성화의 여건도 만들었다. 우선 펀드의 ETF 투자 범위를 ETF 증권총수의 50%까지로 허용했다.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玟?때 20%까지만 가능하다. 또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에 채권형 ETF를 추가했다.

손실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도 기존
100%에서 200%로 늘렸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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